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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기리기 전, 3초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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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인상을 찌푸리는 경험을 한번씩은 해봤을 것이다. 운전 중에 순간의 판단이 결과를 바꿔 놓을 수 있다.

 

도로 위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계속해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보복운전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끼어들기, 방향지시등 미작동, 경적 울리기, 급차선변경, 칼치기 등으로 인해 경적을 울리게 되면서 기분이 상하게 되면서 시작이 된다. 운전을 하면서 작은 배려 하나만으로 충분히 우리 모두가 보복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난 2월에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6조3항을 살펴보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또한 난폭운전의 요건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난폭운전의 경우에 최대 징역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7월부터는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듯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중대한 위험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함께해요 착한운전”을 생각하고 운전자들 서로가 양보운전을 한다면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이상 도로에서 인상을 찌푸리는 일보다는 웃음이 피어나길 바란다.


2400@kpn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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