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들통 난 청주아동 암매장 사건은 미취학아동 조사 관리매뉴얼 보강으로 인해 드러났다. 예전의 매뉴얼로는 학교가 미취학 아동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었다. 교육부가 2월 22일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 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입학식 다음 날까지 미취학 아동현황을 파악하고, 입학식 5일 이내에 가정방문을 실시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넘겨받은 취학명부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만 있고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나 집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 학교가 미취학 아동의 가족관계 및 연락처를 파악하려면 공문을 만들어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 3월 15일부터 일선 학교장이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의 행정정보망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는 학교장들에게 주민전산망 열람권을 부여해 학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사건은 2014년 3월 취학해야 할 아이가 3년째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이 정원 외로 관리하는 여학생의 존재를 관할 동주민센터에 알리고, 이를 긴급사안으로 판단한 동주민센터가 전산조회로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바뀐 매뉴얼에 의해 파악되었다.
더 이상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 매뉴얼의 보강과 함께 주위에 아동폭력이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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