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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는 꼭! 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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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심치 않게 들리는 뉴스 중에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항에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7-8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43.7%), 보행자보호위반(24.8%), 신호위반(15.3%) 순으로 발생하여 83.8%이상이 운전자에 의한 과실 사고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11대 중과실 중 한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 우리 교통문화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린이는 ‘걸어다니는 빨간신호등’ 이라는 말이 있다. 어린이들은 성인이 비해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체구도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러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학기 중 오후시간이나 주말에는 당연히 서행운전을 하여야하며 정신호라고 하더라도 좌우를 살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는 ‘아차’하는 순간 순식간에 벌어진다. 운전자는 학교주변이 시속 30km이하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아들 딸, 내 조카가 지나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전운전하여 스쿨존 내에 어린이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을 듣지 않아야 한다.


2400@kpn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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