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난폭운전’은 범죄이지 말입니다

SNS 공유하기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2월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전까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보복운전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난폭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500만원의 처 벌을 받게 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난폭운전을 신고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중에는 난폭운전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교통법규 위반을 하였으나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 교통법규위반사실과 위반차량이 촬영된 영상을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또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된다.


2400@kpnnews.org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주요뉴스

      실시간 최신뉴스

        영상단 갤러리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