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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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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서구취재국】 지준일기자 =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인상 본인부담금동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5.36% 인상이 되었다.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운영자 대표자들은 시설급여가 5.36%로 인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은 허덕인다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인상되는 수가는 전혀 알수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00주간보호센터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말의 의하면 시설급여 5.36%인상으로 많은 도움은 되지만 많은 인거비가 인상이 되어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말을 하였다.

시설운영자들은 직원의 숫자가 수급자 별로 직원들을 채용해야 하고 규정의 의해 직원을 채용하는것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 창업, 을 2019년 새해가 되어 더 많은 시설이 설립이 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많이 이용자가 늘어 시설을 운영자들은 수급자들의 맞춤서비스를 목적으로 두고 발전이 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것이라고 밝혔다.


jiji5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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