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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2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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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을 해치는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구민이 직접 정비시 일정 금액 보상, 예산 대폭 증액 11월 현재 1091명에게 1억2000만원 지급.

 

기사이미지 https://kpnnews.cdn.ntruss.com/202405090528201715243300551


인천시 서구(구청장이재현)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예산 소진 예상 시점인 오는12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구민이 직접 정비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함으로써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광고물이없는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100매당 A4 초과 4000원·A4 이하 2000원, 전단및 명함은 500매당 2000원으로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올해 1억6000만원으로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11월 현재 1091명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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